2017년,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요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고려제약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선물, 접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과징금 5억 5,000만 원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리베이트의 정의와 유형
리베이트는 거래 과정에서 받은 대가를 거래처에 돌려주는 형태의 금전적 인센티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정당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나, 남용되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리베이트는 합법적 리베이트와 불법적 리베이트로 나뉩니다.
1. 합법적 리베이트는 정식 계약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처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대량 구매 시 할인이나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의 리베이트는 협력적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불법적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등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경쟁사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 병원이나 약사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자사 제품을 더 많이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시사점
고려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병원 관계자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약업계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업계 전반에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제약 사건은 리베이트가 정당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제약업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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